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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용약관


㈜엘림넷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 서비스 기본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엘림넷(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및
요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과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 (이하 "서비스별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서비스
2. 서비스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
3. 이용계약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개인 사업자, 법인 및
3. 이용계약자 :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4. 이용료 :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회사가 정한 요금체계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용정지 :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해제 : 회사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이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해지 : 회사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9. IP주소 : 계약자가 회사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0. 장비임대 :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계약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을말합니다.
11. 접속회선 : 회사의 통신망과 계약자 단말기기 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전용회선을 말합니다.
12. 단말기기 :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13. 회선종단장치 : 회선과 회선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및 회선 접속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를 말합니다.
14.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15.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별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별 세부약관 및 회사가 계약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의 공지)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elim.net)에 게시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5 조(서비스의 구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기본서비스 : 서비스별 이용약관에서 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주된 기능의 서비스
2. 부가서비스 : 전호의 기본서비스외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제6 조(이용기간의 구분)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이용기간에 따른 분류
가. 단기이용 : 계약기간을 1월미만으로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나. 장기이용 : 계약기간을 1월이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제7조(서비스의 이용)
계약자는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장비의 임대)

①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임대 장비란 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장비임대기간은 서비스 개통일로 부터 1년이며 계약 만료 5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③ 이용자는 임대 받은 장비를 주의를 다하여 이용한 후 장비임대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 임대장비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⑥ 임대장비의 종류 및 가격은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9 조(장비의 구매)

① 장비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이용신청서의 구입 장비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의 장비구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구매장비의 종류 및 가격은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10 조(장비의 설치 및 점검)

① 판매 및 임대한 단말 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은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 변경시
   이용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합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 기기 등에 중단 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UPS전원을 사용해야 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구내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 조(고장신고 및 처리)

① 계약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약자측 설비 및 장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측 설비 중 회사에서 제공한 부가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제2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제12 조(타인사용의 금지) 계약자는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 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계약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26조 제2항(계약자의 의무)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이용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미납청구서에 기재된 납입기한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자가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5. 계약자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다른 계약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9.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0. 계약자가 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11. 계약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12. 계약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 3 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
13. 계약자에게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계약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5.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있는 경우
16. 스팸릴레이로 이용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할 경우
17.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② 회사가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계약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한한 후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계약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범죄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이용정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4 조(이용제한)

①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사실을 제4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중지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제4조에 명시한 곳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회사 또는 회선제공업자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전용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제 3 장 계 약

제 1 절 계약체결

제15 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계약자의 계약 신청과 회사의 계약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접속형태 및 접속회선에 따른 이용계약의 종류와 대량이용계약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6 조(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신청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우편 등의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가입 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 등록증
3.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 신청 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17 조(신청의 변경 및 철회)

ⓛ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 실을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제18 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이용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여 접수하였을 경우 내용 확인 후 신청을 승낙하며, 이때
    개통예정일 및 필요사항 등을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2.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용정보 조회에 근거하여 신용불량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 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4. 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표시한 건물인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가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 19 조(IP주소의 부여) 회사는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IP주소를 개통일 이전에 부여하며, 추가적으로 IP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서류 및 타당한 증빙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0 조(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이용 신청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날을 개통예정일로 하여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지정된 개통예정일에 개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새로운 개통 예정일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 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개통일 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자가 소정 양식의 개통 확인서에 서명한 시점으로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개통일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제 2 절 계약의 변경 및 종료

제21조(계약사항 변경)

① 이용자가 계약사항의 내용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회선의 속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6.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7.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규 이용신청서 및 해당 증빙 서류 첨부)
8.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9. 국가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적, 물리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설치 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4. 설치 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지정한 건물인 경우
5.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③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에서 정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계약의 종류(접속 형태, 접속 회선, 접속회선의 속도, 이용계약기간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⑤ 이용계약 만료 이전에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르는 해지료를 부과합니다.


제22 조(서비스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3 조(이용권의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양도나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로 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24조(이용계약의 갱신) 이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5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해지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시에는 해지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개통 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한 설비의 점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처분한 경우
5. 이용자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7.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최종 요금 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9. 당해 연도에 2회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10.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닌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11.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 또는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1개월 전 서면 통보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계약당사자 의무 및 보호


제26 조(계약당사자의 의무)

ⓛ 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장비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장비의 경우에는 무상 하자 보증 기간 동안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6. 계약자의 불편사항 및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민원처리 창구 연락처 : 02-3149-4999)
7.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8.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 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의 정보는 이용자가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보충, 수리 및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9.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7조(계약자보호기구 설치)

ⓛ 회사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가입자권익위원회 를 "별표1"와 같이 설치 운영합니다.
② 계약자의 민원사항은 가입자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즉시 "별표2"에 의해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계약자 보호) 회사는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의 계약사항, 신상정보, 통화내역 및 요금납부 사항 등에 대하여 열람, 복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자, 그 위임을 받은 자, 정당한 이해관계인 임을 확인한 경우와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응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6개월이 경과된 자료는 제외합니다.

제29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해서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합니다.
③ 손해 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릅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상당한 기본사용료, 추가사용료, 시외구간 이용요금을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은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누어 산출한 시간당 이용요금에 서비스 중지시간의 3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기준손해배상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단, 손해배상의 한도액은 월 서비스 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회선요금÷해당월의 일수÷24시간=시간당 회선요금×서비스 중지시간×3)
3.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사용한 기간의 할인 받은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지료 = 표준가(무약정)금액 대비 월 할인금액 × 이용월 수)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합니다.

 

제 4 장 요금

제 30 조(요금의 종류)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비: 최초 설치비, 설치장소 및 속도 변경으로 인한 이전설치 및 장비변경 설치시 납입하는 요금
2. 기본사용료: 접속량과 상관없이 회선비와 서비스이용료를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3. 장비구입비: 회사로부터 장비를 구입할 경우 납입하는 금액
4. 장비임대료: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 받을 경우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요율 및 장비임대료는 이용자와 회사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시한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31조(요금 납입 의무자)

① 요금의 납입의무는 계약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요금납입의무자는 1차납입의무를 지고 계약자는 2차납입의무를 집니다.
1. 제3자요금부담 또는 제3자과금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입의무자
2. 자동납부하는 경우 자동납부 약정자
3. 계약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요금납부각서를 제출한 경우의 요금납부각서인
4. 서비스별 약관에 의한 양도·승계신고없이 타인명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서비스 계약자
5. 기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의 요금납입의무자

③ 본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계약자 는 그 요금에 대한
    납입책임은 없습니다.


제 32 조(요금의 납입 방법)

① 이용자는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해 청구합니다.
1. 지로에 의한 방법: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우편 등으로 우송하며, 이용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2.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회사와 계약된 은행을 통하여 매월 정해진 기일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 정된 계좌로 입금 납입합니다.
3. 현금에 의한 방법: 이용자는 납입기일 이전까지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거나 시중 은행을 통해 계좌(입금)이체통지서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회사와 계약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하여 매월 정해진 기일에 이용자의 신용카드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제 33 조(요금의 청구)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납입 청구서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금 등의 체납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체납한 요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하여 체납된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 요금 등이 과오 청구된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는 과오 청구액과 이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익월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과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35 조(이용 중지 중의 요금납입) 이용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중지 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6 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① 이용자가 납입하는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에 대하여는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회사가 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요금할인 대상자가 요금할인 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금할인 또는 감면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할인 또는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할인 또는 감면 요금을 환수합니다.


제37 조(부당 이익 및 부당 감면 요금의 청구)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에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3.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할인 대상이 아닌 자가 요금 등을 할인 받은 경우
4.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이용자가 회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용도를 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6. 요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익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합니다.


제38조(면책)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10조의 제4호에서 명시한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29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⑦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 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2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5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엘림넷 이용자보호기구의 명칭 : 계약자보호위원회

계약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계획

1. 목 적

계약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엘림넷은 계약자의 정보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계약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계약자보호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계약자보호위원회 조직도




고객관리센터는 상설기구로서 계약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담당

기술지원팀은 고객관리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기술적처리 및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 담당

2) 위원회 구성(10인 이내 구성)

위원장 : 담당 사업전략이사 / 총 무 : 경영지원팀 팀장

고객관리센터 : CS(고객만족)훈련을 필한 전담인원 3명이내 구성

기술지원팀 : 통신관련 전문기술자 3명 이상으로 구성

3. 계약자보호위원회 조직 운영

1) 주요업무

계약자정보 보호대책 수립, 계약자 불만처리 및 대책 수립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대책 연구

보증보험 가입 및 손해보상에 대한 기준마련

2) 처리기간

계약자 불만사항 접수시 최단기일내에 처리, 통보


3) 위원회 업무 흐름도 




(★ 별표2 ) 계약자 불만형태별 처리 및 대책

불만형태 유 형 원인 처리절차 대책 처리기간
청구수납관련 청구서부달 구객의주소변동 재발송 고객에 주소변동시즉시 연락 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 확인 즉시
배달상의 사고 고객에 사과 후
재발송
우편배달성문제점 파악 후 조치 즉시
청구서 분실 재발송 납기일 이전 무통장 또는 지로납입 안내 즉시
자동이체 / 후납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세금부과료

관련이의
가산금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통해 고객의 이해시킴 계약시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가산금 부과시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세금, 요금감면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요금부과시검면대상인지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함 즉시
요율 / 할인율
적용오류
고객의 오인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계약시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청구요금내용 이중청구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계산착오

회사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장애관련 인터넷 접속 장애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즉시 정정
정기점검을 통한 지속적 관리 60분


※ 즉시 : 3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가능한 신속히 처리함을 의미